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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침팬지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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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전달한 퇴직시기 변경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의 상사에게 구두로 내년 1월 첫째주쯤까지 일하겠다고 말했는데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퇴직 의사는 인사팀에 보고되었습니다.그런데 내년 1월이 되면 만근 1년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돼서 1월 첫째주까지 실제로 근무하고 남은 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여 1월 만근을 채운 후 퇴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근이 되면 월급이 발생하니 저의 이런 의견을 회사에 전달했을 때 회사가 남은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1월 첫째주 이후 저에게 퇴사를 강요할 권한이 있을까요?

지금은 퇴직 시기를 구두로 애매하게 전달해 놓은 상태라 서면으로 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원하는 시기에 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까요?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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