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전달한 퇴직시기 변경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의 상사에게 구두로 내년 1월 첫째주쯤까지 일하겠다고 말했는데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퇴직 의사는 인사팀에 보고되었습니다.그런데 내년 1월이 되면 만근 1년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돼서 1월 첫째주까지 실제로 근무하고 남은 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여 1월 만근을 채운 후 퇴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근이 되면 월급이 발생하니 저의 이런 의견을 회사에 전달했을 때 회사가 남은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1월 첫째주 이후 저에게 퇴사를 강요할 권한이 있을까요?
지금은 퇴직 시기를 구두로 애매하게 전달해 놓은 상태라 서면으로 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원하는 시기에 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까요?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용자에게 1월 첫째 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 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수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다시 퇴사일자를 변경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긴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연차휴가 소진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월 첫째주 이후 퇴사를 강요하면 불법입니다.
서면으로 하더라도 위의 설명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는게 맞지만 이와 관련하여 분쟁발생시 입증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사직서에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인계인수 등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
하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근이 되면 월급이 발생하니 저의 이런 의견을 회사에 전달했을 때 회사가 남은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1월 첫째주 이후 저에게 퇴사를 강요할 권한이 있을까요?
연차사용을 거부할수 없을 것이며, 당초 해고예정일로 정한 날보다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지금은 퇴직 시기를 구두로 애매하게 전달해 놓은 상태라 서면으로 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원하는 시기에 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까요?
한달전에 문서로 퇴직한다고 통보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내년 1월 첫째주쯤까지 일하겠다고 말했는데
구두로 첫째주쯤까지 일하겠다고 하셨으니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사직서를 문서로 작성하셔서,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퇴직 시기를 분명하게 기재를 하십시오.
확정적으로 희망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문서로 제출한 경우에, 사용자는 임의로 그 이전에 퇴사 시킬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