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이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 대상자입니다.이 때,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및 실직기간 산정 시 상실일에서 제외합니다(실직기간은 ①~⑥의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실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①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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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공휴일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①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 ②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12시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③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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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근무 하고 있는데 52시간 근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근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 단위로 실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실제 연장근로함으로써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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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있는주에 주차는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8.16(월)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이 날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8.16(월)이 당초 무급휴(무)일이었다면 이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근로 시간과-743,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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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쉬면 그주에 주차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8.16(월)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이 날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8.16(월)이 당초 무급휴(무)일이었다면 이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근로 시간과-743,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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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기간 수급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2. 단기 알바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단기 알바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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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후 육아휴직 신청할때 급여 책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정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기간: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 5시간분[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해 각각 일할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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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근로자 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1.1부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며, 금년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노사간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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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일용직/실업급여수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자발적 이직으로 이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2.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이직확인서를 갈음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직확인서 신고가 없어도 됩니다.3. 상용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4. 상용직으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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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사용자가 재심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보상금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하며, 보상금은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합니다(근기법 제30조제3항). 금전보상의 총액을 결정할 때에는 해고의 부당성 정도, 근로자의 귀책정도,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얻은 중간수입, 근로계약 형태 등을 종합하여 걸정합니다(중노위 2008부해203, 200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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