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문의드립니다.

2021. 08. 13. 20:42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중 6개월이상 실업상태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12월말 퇴사로 1월부터 실업상태로 8월1일에 회사에 취업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실업기간 중 단기간 알바는 다녀도 된다고 들은거같은데, 혹시 그 단기간이 얼마나 가능한건지 4대보험 가입하고 며칠? 몇개월까지가 가입가능요건이 유지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회사가 오래 다닐회사가 아니라는 판단에 퇴사를 하면 한달을 채우고 나와도 다음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지 정확하게 단기근로로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저에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 ~ ⑤은 가입기간 및 실직기간 산정 시 상실일에서 제외합니다.

(실직기간은 ① ~ ⑤의 기간을 제외한 전 ・ 후의 실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2021. 08. 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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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이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 대상자입니다.

    이 때,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및 실직기간 산정 시 상실일에서 제외합니다(실직기간은 ①~⑥의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실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①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2021. 08. 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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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 08. 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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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0일을 근무해야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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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기간 중 단기간 알바는 다녀도 된다고 들은거같은데, 혹시 그 단기간이 얼마나 가능한건지 4대보험 가입하고 며칠? 몇개월까지가 가입가능요건이 유지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것으로 3개월미만 근로할 경우 4대보험 적용제외됩니다.

          혹시 회사가 오래 다닐회사가 아니라는 판단에 퇴사를 하면 한달을 채우고 나와도 다음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지 정확하게 단기근로로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재가입불가합니다.

          2021. 08. 1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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