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살가운불독50
살가운불독50

화~토 근로자 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시설 근무자 입니다. 시설 특성상 20여명의 직원이 화~토 근무하고 일.월 휴무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대체공휴일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대체공휴일(월요일)이 사업장의 근로자 휴무일과 겹친다고 하여 휴무일 다음의 소정근로일(화요일)을 다시 대체적용 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데 맞는지요?

이런 경우 근로법적으로 우리 시설은 앞으로 일요일에 발생하는 국공휴일은 대체 휴무를 주지 않아도 무관한지 다른 조치(다른 요일에 대체 휴무 또는 추가 수당 등)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매우 급하게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