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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랍스타70
호기로운랍스타7021.08.12

상용, 일용직/실업급여수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용직 계약만료 133일 근무했고, 이후에 상용직 자발적 퇴사로 34일 채웠습니다. 실업급여 일수 조건인 180일 채울려면 13일 남았습니다.

1. 문의해보니 마지막 근무처만 계약만료로 끝내고 총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되면 이전 근무처 퇴직 사유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 경우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곳의 근무일수도 180일에 포함되는지요.

2. 상용+일용 혼재하려면 상용직 근무 일수 상관없이 일용직 90일 포함해서 180일이어야 되는거 맞나요? 상용직은 이직확인서를 신청했는데 일용직인 경우에도 똑같이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면 되나요? 예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곳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해서요.

3. 고용센터에 처음 문의했을때는 실업급여 받으려면 근무처가 4대보험이 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전화했을때에는 상용직(일용 혼재일 경우 일용직 90일 근무)이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전화할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그럼 상용직으로 모두 180일을 채우려면 마지막 근무처가 4대보험+상용직이어야 하나요? 1-3개월도 상용직이 가능한 곳을 찾고 있는데, 이 경우엔 상용직이더라도 고용보험은 제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3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상용직이 가능하다고 해서 어느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4. 상용직이라고 무조건 4대보험이 되는건 아닌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일용/상용의 차이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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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 최종 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2. 네 상용직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4.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한달이상 월 60시간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5.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한달미만으로 고용되는 경우를 일용직으로 보시고 이상으로 고용되는

    경우를 상용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자발적 이직으로 이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이직확인서를 갈음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직확인서 신고가 없어도 됩니다.

    3. 상용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상용직으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은 한달 8일 이상 근무에 따른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거에 어떤 사유로 퇴직하였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됩니다.

    2.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3.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봅니다.

    4. 상용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해보니 마지막 근무처만 계약만료로 끝내고 총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되면 이전 근무처 퇴직 사유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 경우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곳의 근무일수도 180일에 포함되는지요.

    최종이직일 사유만 확인합니다. 또한 180일은 유급처리되는 일수로 달력상 역일이 아닙니다. 근무일 +주휴일 +기타 유급처리되는 날 합계입니다.

    2. 상용+일용 혼재하려면 상용직 근무 일수 상관없이 일용직 90일 포함해서 180일이어야 되는거 맞나요? 상용직은 이직확인서를 신청했는데 일용직인 경우에도 똑같이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면 되나요? 예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곳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해서요.

    상용직 퇴사시 비자발적퇴사인 경우라면 한달에 10미만 근로하여 나머지 일수 채우면 되고,

    상용직 퇴사시 자발적퇴사인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해야합니다.

    3. 고용센터에 처음 문의했을때는 실업급여 받으려면 근무처가 4대보험이 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전화했을때에는 상용직(일용 혼재일 경우 일용직 90일 근무)이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전화할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그럼 상용직으로 모두 180일을 채우려면 마지막 근무처가 4대보험+상용직이어야 하나요? 1-3개월도 상용직이 가능한 곳을 찾고 있는데, 이 경우엔 상용직이더라도 고용보험은 제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3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상용직이 가능하다고 해서 어느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개월도 상용직근무가능합니다. 월 60시간이상근로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 상용직이라고 무조건 4대보험이 되는건 아닌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일용/상용의 차이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직 1개월미만 근로하는자 /상용직은 1개월이상 근무하는자로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