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이란 정확히?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회사 이직일(퇴사) 기준 18개월 이내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마지막 이직사유 비자발적일(계약만료포함)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전회사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 한 경우피보험가입기간 90일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신청가능 한걸로 알고 있고,
<상용직>으로 근무 한 경우 한달이상(월력기준) 주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상용직 근무라하면 근무 조건 (한달 이상,주15시간,월60시간) 충족하면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사업주(사장)과 상용직으로 계약을 해야하는건지,
질문2.
미용실,식당, 회사 등 아르바이트 업종(사업형태)는 상관 없이 상용직 처리가 가능한지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