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월 근무분을 익월에 지급한다고 하여 당월 근무분에 발생한 임금이 익월의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6월에 연장근로를 하여 이를 7월에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7월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6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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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전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계약만료 사유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기 위해서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간의 종기까지 근로를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으며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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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산식 구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86%는 월급여 중 통상임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1/30은 1개월을 30일로 보고 1일분의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3. 정확한 임금 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으며, 209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며, 150%는 가산할증비율을 의미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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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대신 근무시간 일부를 제외해주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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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에게 연차가 발생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제를 근무하건, 주 6일제를 근무하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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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20시부터 다음날평일06시 연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소정근로일 시업 시간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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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미만의 연장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10분을 근로한 것도 당연히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60*1.5= 0.25시간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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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퇴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퇴법 제5조). 다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퇴직급여제도나 기앤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퇴법 제8조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퇴법 제11조).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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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카운트 임금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월급여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휴게시간,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임금 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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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및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직종별로 당연히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를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할 때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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