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임금체불 및 초과근무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일 12시간씩 일한 경우 7일분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12시간×8,590원×7일+4시간×7일×8,590원×0.5= 841,82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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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입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근무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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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없이 강제로 3일 근무 및 한 주 알바를 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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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그대로 작성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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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5명 이상 맞나요?? /유급휴가,생리휴가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주말 근무일 경우에는 주말 중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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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맞지않게 일을 부르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일부 시간을 거부할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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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인정여부 및 휴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30분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때라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30분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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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단서를 붙이는 경우에는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규정이 적용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8조 등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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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을20일 앞두고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원직복직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해고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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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근무시 9시간 회사에 있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1주 40시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상기 내용을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구속시간 9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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