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08. 12. 10:25

계약직에 대한 초과근무분 (연장근로, 심야근로수당 등)을 당월 근무분을 익월에 정산해서 지급해왔습니다.

6/30부 퇴사로 4~6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했는데 초과근무분도 4~6월 급여지급분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3~5월의 근무분)

근로자분은 4~6월에는 연장수당이 없습니다.

근로자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4~6월이기 때문에 6월 근무분(6/1-6/30 근무, 퇴직잔여급여로 7월 초에 미사용연차수당과 별도지급함)을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퇴직전 3개월에 대한 임금입니다.

4월~6월이 퇴직전 3개월이라면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임금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6월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형식의 급여지급일인 경우에 7월에 지급하는 6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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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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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속 직원분이 6월 30일에 퇴사를 하셨다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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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월 근무분을 익월에 지급한다고 하여 당월 근무분에 발생한 임금이 익월의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6월에 연장근로를 하여 이를 7월에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7월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6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8. 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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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함시켜서 계산하는게 옳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021. 08. 1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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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 내의 근로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즉, 6월 근무분을 별도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판단이나,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021. 08. 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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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021. 08. 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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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퇴직일 이전 3개월분 임금이라 함은 3개월 내에 지급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근무한 날에 대해 계산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은 3개월 전에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8. 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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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4~6월이기 때문에 6월 근무분(6/1-6/30 근무, 퇴직잔여급여로 7월 초에 미사용연차수당과 별도지급함)을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6월30일 퇴사라면

                  3.29-31/4.1-30/5.1-31/6.1-6.29 로 산정해야합니다.

                  3월~5월 근무로 지급해서는 법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미사용수당도 요건충족한다면 별도지급해야합니다.

                  2021. 08. 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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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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