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수탁회사에서 해고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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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확정 후 근로자의 일방적 입사 취소 통보는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이와는 반대로 근로자 스스로가 입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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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추가근로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토요일을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주휴일이 아니거나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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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휴일, 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을 추가적으로 근로하였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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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소장님의 이른바 '갑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수집하시어 회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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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료 할증 및 입찰 제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책임 등을 이유로 산재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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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정규직 안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만료 후 곧바로 재계약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3.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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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할 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액의 지급 결정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흡연으로 인해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생산성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일정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흡연한다는 이유로 차별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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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지원금 신청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식대 별도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30시간×8,720원 = 261,600원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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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신고위반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신고와 관련 이의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이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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