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1. 08. 09. 03:50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바다에 있는 해상워터파크에서 일을 9시부터 6시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한날 손님들이 다 가신 4시쯤 무렵 직원과 해상 워터파크에 있는 미끄럼틀을 타다가 엉덩방아를 찧어 척추뼈 2개가 골절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가 적용될까요?

적용된다면 기업에선 산재 적용을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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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산재처리를 꺼려하는 이유는 산재처리로 인한 산재보험료 인상,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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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미끄럼틀을 타는 행위가 업무 수행의 일환이 아닌 근무시간 중 업무이탈행위 또는 자의적 사적행위에 불과하다면 산재로 인정받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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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료 할증 및 입찰 제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책임 등을 이유로 산재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1. 08. 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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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다에 있는 해상워터파크에서 일을 9시부터 6시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한날 손님들이 다 가신 4시쯤 무렵 직원과 해상 워터파크에 있는 미끄럼틀을 타다가 엉덩방아를 찧어 척추뼈 2개가 골절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가 적용될까요?

          적용된다면 기업에선 산재 적용을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산재는 업무상 재해여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021. 08. 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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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시간 중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않거나, 업무에 수반된 행위가 아니라면 부상을 입더라도 산재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과 사적으로 미끄럼틀을 타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 적용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감독이 실시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기도 하며, 건설업의 경우 관급 공사 수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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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무 중 행위가 근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2.다만, 해당 사고가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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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08. 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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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시설물 이용 중 사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해서 산재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기업에서 산재를 기피하는 이유는 보험료 인상과 산업안전 감독 때문입니다.

                  2021. 08. 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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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의무가입이므로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웅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로 보아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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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는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라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상워터파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오니 산재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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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날 손님들이 다 가신 4시쯤 무렵 직원과 해상 워터파크에 있는 미끄럼틀을 타다가 엉덩방아를 찧어 척추뼈 2개가 골절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가 적용될까요?

                        근무시간내라는 점, 근무시간 이 아닌 휴게시간이더라도 사업장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일어난 사고라는점에서

                        산재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4일미만 요양의 경우 산재 신청이불가합니다.

                        적용된다면 기업에선 산재 적용을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일이상 요양의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를 관할 청에 신고해야하며, 산재처리할 경우 요율이 올라갈수 있기때문에 꺼려합니다.

                        2021. 08. 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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