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후 그전에 퇴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사직은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퇴사를 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사가 8월 말을 기점으로 퇴사를 먼저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응하였으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8월 말에 퇴사처리를 하면 될 것이나, 질문자님이 이를 취소하고 기존에 합의한 퇴직일 전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승낙 없이 8월 10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8.31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회사에 요청하시어 8월 10일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처리하도록 하시던지 아니면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에 기준한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여 보내주신 시간에 따른 최저임금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 3,031,072원(세전)
평가
응원하기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며,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고,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을 실시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으로 처리돠 날(주휴일, 휴업일 등)을 말하므로 근로기간이 6개월이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최종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안 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내에 다른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 됩니다. 이때, 이전 회사에 요청하시어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휴수당 또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를 냈는데, 육아휴직 거부한거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이를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관할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계산 질문드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09+22.5×1.5×4.345)×8,720= 3,101,214원(세전) 이상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62.5+8)×4.345×8,720= 2,671,13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 각 임금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7월에는 고용보험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8월에는 4대보험(국민.건강.고용보험)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미 사용 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3교대로 근무하는데 연차를 1년에 10개는 무조건 쓰라는데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2시간 근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일(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며, 화~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에는 1주는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입니다. 월단위로 1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