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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스컹크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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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뒤 연봉계약서 사인안했는데 사직서를 낼때

지난 9월에 연봉협상 뒤 새로운 연봉 계약서에 사인은 안한 상태입니다. 사장님께 서류를 못 받았어요.

퇴사하려고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구두 계약도 계약이 성립된거죠?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연봉 계약서 사인 뒤 사직서를 내는게 나은가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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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 했더라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나중에 압박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성립은 된것입니다만, 당사자간의 분쟁이 있을때 가장 효과적인것은 연봉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이겠습니다.

      사직서의 제출 시기가 연봉계약서 사인과는 크게 관계없어 보입니다만, 선생님께서 안심하실수 있는 방향은 연봉계약서 사인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구두 계약도 서면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문제는 구두 계약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 점입니다.

      사업주와 구두 계약으로 합의한 연봉에 대해 증명할 그 어떠한 자료라도 좋으니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으면 연봉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구두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연봉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 사직시기를 연관지어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