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적인행태로인해 반강제적으로그만두게하여 고민상담을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보아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범인이 잡혔는데도 나를 범인취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법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일'로 산정되므로, 근속연수가 많을 수록 퇴직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과 근속연수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한달뒤에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급 받기를 원하신다면, 1년을 채우고 퇴직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 후 퇴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왕복 세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 배우자와 결혼했다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 사업장주는 법에 걸리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시간에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급여가 지급됩니다.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때문에 최저임금도 못 받게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임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36조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가정).1.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10시간×4일+11시간×3일)×8,590원= 627,070원2.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10시간×4일+11시간×3일)×8,590원×0.9= 564,363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지원하여 입사할 때 자격 및 경력의 증명이 재직중에 허위로 밝혀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사측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근기법 제40조).따라서 해당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 신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위 사안의 경우에는 사장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상사의 일련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것으로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장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