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잡혔는데도 나를 범인취급.
안녕하세요.저는 물류센터에서 일했는데요.제가 거기서 2018.05월부터 일해서 2019.07.11날에 해고 당했는데요.제가있는 기숙사에 불이 났어요.그날 아파서 병원갔다와서 힘들어서 자고있는데요.경찰하고 센터장님하고 몰려와서는 CCTV봤다고 저를 범인취급하더라고요.센터장님께 CCTV봤는시간 몇시냐고 하니까.오후2시15분이더라고요.저는그 때 병원에 있었다고 간호사님하고 의사선생님하고 증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수치스럽게 야간에 일하시는분들이 200명정도 되는데요.그 앞에서 이 사람 아픈것도 꾀병이고 기숙사에 불을 질렀다.그러면서 저를 해고했는데요.다음날 아침에 해고당고 나가는데 경찰차가와서 보니까.옆방에 있던 사람들이 잡혀가더라고요.저는 뭔가요? 퇴직금도 못받고요.들어와서 수습기간3개월은 월급을 꼬박꼬박주다가 3개월이 딱 지나니까 정시간에 안주고 시간이 바뀌고 250만원+아간수당까지 줘야하는데 안주고,잡업수당.야간수당 못받은 돈만해도 300만이 넘어가요.제가 거기서 피킹.집하.배송까지 다했는데 이래도 됩니까?그리고 이돈 못받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질문자님은 해고의 정당성을 다퉈볼 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해고일로 3개월이 지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이외에 못 받은 수당 등이 있다면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