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뒤에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0월28일이 일년 되는 날인데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사이가 나빠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한달뒤면 1년이라서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한달전에 퇴사고지를 하면 가게에서 해고시키진 않을지? 부당하게 대해서 일년전에 퇴사하게 하려고 만들력고 할것같기도한데 언제 퇴사한다고 고지를 하면 될까요?? 제가 원하는 퇴사날짜는 뒤인 10/30일입니다. 미리 말하면 퇴직금을 안주려고 당장 나가라고 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