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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무단퇴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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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중 포괄연장근로수당 삭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정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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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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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고,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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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이전 입사자 연차 개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최초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에서 최초 1년간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지 않게 되어, 최초 1년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총 11일의 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부여되므로 입사일로부터 2년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단, 2017.5.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한편,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우 연차휴가에서 불이익이 없어지고, 정상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2018.5.29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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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별을 불문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사업주가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을 다음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고용보험(www.ei.go.kr))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신청시기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신청방법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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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쓴 상태라 더 겁이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4.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상기 내용대로 월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1시간 가정).- 월 급여 : [(8.34시간-1시간)*5일+(8.34-1)]* 4.345주*8,590원 = 1,643,730원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요건에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 자체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1,643,730원 이상으로 월 급여액을 책정하고 여기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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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학력의 사칭/은폐'란 근로자가 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학력/경력, 전과/징계사실 등을 숨기거나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판례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또한, 판례는 그동안 일관되게 그 허위 또는 은폐한 내용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판례는 학력허위기재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고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취업하는 과정에서 전과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더라도 곧바로 징계해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채용 당시 뿐만 아니라 채용 후 해고시점까지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로 인해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비로소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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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같은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적용 제외).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2 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1.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동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6.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를 사용하는 경우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도 근기법상 근로자 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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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업시간을 다 못채웠다고 급여를 적게 준다는데 다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 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거부 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급여에서 해당 시간만큼 차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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