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일과 퇴사일이 다른 건가요?

2021. 07. 26. 20:49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20.9.1.~21.8.31. 입니다.

계약직이어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았고,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21.9.1.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일자를 21.8.31.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검색해보니 사직일과 퇴사일은 다르다는 글도 있던데 사직일과 퇴사일이 다른가요?

제가 사직일자를 8.31.로 제출해도 연차수당 등(1년을 채웠으므로 15개 추가 발생하는 연차)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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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상 사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올해 8월 3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직서에 사직일자를 8월 31일로 기재하여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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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사직일은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말하며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3.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으며, 2021.8.31까지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사일은 2021.9.1이 되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7. 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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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1-3970, 2000.12.22.). 따라서 8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9월 1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인사담당자가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사직일을 “2021. 8. 31.(마지막 근무일)” 또는 “2021. 9. 1.(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과 같이 작성하고, 사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임을 분명히 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향후 사직서를 이유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2021. 07. 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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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였고, 마지막 근무일은 2021년 8월 31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직일과 퇴사일은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의미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되므로 퇴사일을 2021년 8월 31일로 기재할 경우,
          마지막 8월 31일은 근무하지 않은 것이 되어 1년의 계속근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계약기간이 8월 31일까지 이므로 퇴사일은 2021년 9월 1일로 하면서,
          1년의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에 문제가 없는지 분명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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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20.9.1.~21.8.31. 입니다.

            계약직이어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았고,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21.9.1.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일자를 21.8.31.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검색해보니 사직일과 퇴사일은 다르다는 글도 있던데 사직일과 퇴사일이 다른가요?

            제가 사직일자를 8.31.로 제출해도 연차수당 등(1년을 채웠으므로 15개 추가 발생하는 연차)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1.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사직일)이라고 합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사직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만약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제출하지 마세요.

            (8.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수당 15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실제 근로여부가 중요합니다.

            2021. 07. 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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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7. 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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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이나 퇴사일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일이나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날을 의미하며,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9월 1일이 사직일이면서 퇴사일이 됩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기 때문입니다.

                2021. 07. 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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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 당사자 간에 사직일자가 8월 31일로 제출한 것이 8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9월 1일부터 일을 하지 않는 의사라면,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021. 07. 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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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행정절차상 필요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는 것이라면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해서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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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사직일자를 8.31.로 제출해도 연차수당 등(1년을 채웠으므로 15개 추가 발생하는 연차)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8.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9.1퇴직일로 작성해야합니다.

                      2021. 07. 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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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일과 퇴사일이 다르다는 말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2. 사직일자를 8.31로 제출해도 연차수당 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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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의 종료일이 `21.8.31.인 경우, 퇴사일은 해당일이 되며 사직일도 이와 동일합니다.

                          2.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7. 2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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