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대해 합의가 안되는 경우...??

2021. 07. 26. 21:08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줄어서 당연히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50만원정도 줄어든다고 했을때..)

근로자는 급여깎는거에 동의를 못하고, 사장은 근로시간이 줄어 급여를 줄일수 밖에 없다는 상황이어서 대치될 때

-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 사장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나요?

- 사장이 해고하면은 부당한 해고인가요??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ㄴ디ㅏ 감사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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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거절하시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조정을 질문자님이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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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거부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삭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할 경우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7. 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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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 및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을 요청하며 삭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 및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또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및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 삭감의 구체적인 배경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근로자의 거부에 대한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입지만, 단순히 근로시간 및 임금 삭감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 및 징계라고 생각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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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줄어서 당연히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50만원정도 줄어든다고 했을때..)

          근로자는 급여깎는거에 동의를 못하고, 사장은 근로시간이 줄어 급여를 줄일수 밖에 없다는 상황이어서 대치될 때

          -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 사장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나요?

          - 사장이 해고하면은 부당한 해고인가요??

          1.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 자체를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줄이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하세요. 녹음등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줄어든 부분휴업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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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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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임의로 근로계약 변경 시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이 유지됩니다.

              3.근로조건 변경의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는 근로조건 변경의 타당성, 이에 대한 거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021. 07. 2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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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비례적으로 임금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 자차게 부당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줄어든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021. 07. 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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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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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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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이유가 사업주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 이미 근로자가 수정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휴업수당 지급은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조정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한 징계로 보입니다.

                      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 07. 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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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근로시간은 중대한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바, 임의변경 불가합니다.

                        다만 경영상 해고를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경우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장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나요?

                        거부한 사정만으로 징계는 불가합니다.

                        - 사장이 해고하면은 부당한 해고인가요??

                        이 사유외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021. 07. 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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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급여깎는거에 동의를 못하고, 사장은 근로시간이 줄어 급여를 줄일수 밖에 없다는 상황이어서 대치될 때

                          -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1.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사장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나요?

                          2.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 사장이 해고하면은 부당한 해고인가요??

                          3.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07. 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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