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삭감 미동의 근로자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법인사업장입니다.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근로자 임금삭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어서 원만하게 처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동의를 안하는 경우, 기존임금 그대로 지급해야하고 퇴사를 권고하여 나가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필수로 해주어야 할까요? ....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위의 질문 말고도 추가적으로 참고할만한 내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