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인데 연차 휴가가 따로 없어요

2021. 07. 26. 21:05

주 6일 주 45시간 일하고 있고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근무한지는 1년 넘은 상태인데

연차나 휴가 같은게 단한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여름휴가를 가고싶은데 무급휴가라도 쓸 생각인데 못가게 할 이유 없겠죠?

따당하게 이유 말하고 떳떳하게 가고싶어서요

그리고.. 솔직히 일하면서 이해 안가는게 너무 많은데.. 요즘 코로나19라 백신을 맞는 경우도 많자나요.

사실 근무지가 병원인지라 백신을 일찍 맞을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원장님이 안맞는다고 해서 직원들까지도 맞지도 못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직원 입장으로써는 이해가 안되서요. 본인이 안맞는다고 직원들까지 맞지도 통보도 해주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체 규정에 연차휴가 또는 휴가제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이 될 것이며, 무급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규정 또는 사업주의 승인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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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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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급휴가도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해야 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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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여름휴가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원장이 백신을 맞도록 권장할 수는 있으나 통보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는 타 병원에서라도 접종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7. 2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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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휴가 부여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거나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의 병원이라 할지라도 사용자 재량으로 여름휴가 등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니, 사용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유급휴가 등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의료진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해당하나 의무사항은 아니었는 바, 해당 병원 의료진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므로 질병관리청 등에 문의하여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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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7. 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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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6일 주 45시간 일하고 있고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1. (잡설) 5인이하는 5인도 포함합니다.

              5인보다 적다면 5인 미만, 4인 이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근무한지는 1년 넘은 상태인데

              연차나 휴가 같은게 단한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여름휴가를 가고싶은데 무급휴가라도 쓸 생각인데 못가게 할 이유 없겠죠?

              따당하게 이유 말하고 떳떳하게 가고싶어서요

              그리고.. 솔직히 일하면서 이해 안가는게 너무 많은데.. 요즘 코로나19라 백신을 맞는 경우도 많자나요.

              사실 근무지가 병원인지라 백신을 일찍 맞을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원장님이 안맞는다고 해서 직원들까지도 맞지도 못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직원 입장으로써는 이해가 안되서요. 본인이 안맞는다고 직원들까지 맞지도 통보도 해주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여름휴가를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2021. 07. 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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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백신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삼기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1. 07. 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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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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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무급휴가를 가는것도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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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7. 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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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인지, 4인 이하 사업장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감스럽지만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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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부여대상입니다.

                          위 사업장의 경우 부여할 의무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 정부지침을 어기고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로부터제제를 받을수 있겠으나,

                          근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1. 07. 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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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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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5인 여부를 확인해보시며 이외 무급휴가 등 휴일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사규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07:03
                              답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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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2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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