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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친권자인 부모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임금에 대해 친권자의 대리수령이 인정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 본인만 임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게 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대리수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68조).이 규정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친권자의 대리권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무권대리에 의한 행위로 무효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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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집 취업했다가 이틀만에 자진퇴사 이틀치 일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사유와 상관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퇴사 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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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강제로 미리등록 해놓으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주지 않거나 강제로 다른 날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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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동의없는 일방적인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그러나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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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코로나 감염 시 급여 자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정부지침에 따라 사업장이 폐쇄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반면에, 정부의 지침 없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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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차량사고가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따라 징계해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곧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처분을 단계적으로 밟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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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와 육아휴직을 병행해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동법 제19조 제3항).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휴직이므로 사용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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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근무를 토요근무로 대체할 경우 휴일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평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라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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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알바를 했는데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재택근무도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 지급기일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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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 물건을 훔쳐가는 직원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판례는 해당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탕비실의 비품을 지속적으로 몰래 훔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해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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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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