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1일 근로자의날 수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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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지연 시 퇴직금 및 급여소급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모든 사항은 단체협약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퇴직자에게도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인상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임금을 소급인상하는 단체협약 체결 전 퇴직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추가지급하는 이른바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퇴직자들에게도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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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4조 2교대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제5항).연장근로(시간외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일 12시간 근무 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74조제5항 위반이 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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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출근을 못하면 자기 연차로 쉬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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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시 단축근로 업무량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74조제7항).시간당 업무량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에 따른 업무량만 소화하시고 퇴근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과하게 업무량을 부여할 경우에는 임신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회사에 요청하시어 쉬운 근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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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 해법이 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식사 및 술약속으로만 인관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진득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으나 굳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적정한 거리를 두고 적이 되지 않는 정도로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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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사원이 근로자의 날에 4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4*1.5*통상시급"만큼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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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의 업무 과실에 대한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을 말하므로, 건당 얼마씩 받기로 정해 놓은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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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한 신규직원 퇴사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주었어야 하며,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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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자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2다12870,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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