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에 투입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일주일 전에 작성한 후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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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가 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월단위 연차휴가라 하고, 1년 이상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연단위 연차휴가라 합니다.2.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별도로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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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를 해야해서 하루 출근 못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 하에 휴업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간 것이라면,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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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록계약을 체결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교부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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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쓰지말라며 돈으로 준다해놓고 이제와서 말 바꾸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이를 적법하게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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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산재? 퇴근길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범위가 보험회사마다 다르므로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위자료 등 실제 입은 손해액을 보상하고 있지 않기에 산재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상대방 과실만큼 상대 자동차보험에 청구하며 자동차보험은 소득과 과실이 확정되어야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먼저한 후 위자료 등 산재초과 손해에 대해 자동차보험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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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고용율 유지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수요 청년 채용시에는 중복이 가능하나, 청년디지털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는 중복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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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소속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주자가 주택관리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위탁관리제' 하에서는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1. 순수한 위탁관리형태인 경우- 자치관리기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인사/해고 등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위탁관리형태인 경우는 위탁관리업체가 사용자임2. 순수한 위탁관리형태가 아닌 경우- 자치관리기구가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가진 자치관리기구가 사용자가 됨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승진/배치전환/징계 등에 대해 최종 결정하거나 동의를 받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해임 등에 관해 조치를 지시/요구하는 경우, 임금/수당/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위탁관리업무에 대해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관리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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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맞게 일을 한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6일, 1일 14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를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209+44*4.345*1.5+4*6*4.345*0.5)*8,720원 = 4,777,775원(세전)따라서 월 35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게시간 및 실제 근로시간이 사실과 다를경우 상기 급여산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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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 의문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즉, 정확한 임금산정을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일, 휴게시간을 알아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지므로, 매월 상시근로자 수가 어떻게 투입되어 왔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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