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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미 소진시 연차비주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줄 의무가 없으나,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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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주의 '권고사직'에 의해 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자격을 갖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되지만,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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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위탁받은 B업체의 사업주가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B업체에게 공사를 위탁한 A도급업체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근기법 제44조).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근기법 제44조의2).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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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임금처리방법은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따라서 직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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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산정시 무급휴직 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퇴직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실시한 무급휴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총 일수가 92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었다면 92일에서 휴업기간 60일을 제외한 3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2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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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해고한 것이라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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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하루 알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단기 일용직 근로자도 근기법 제17조가 당연히 적용되므로, 시간과 장소만 적힌 문자메시지는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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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협의후 작성할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이직한 회사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입사시점을 보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다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때에 그 입사시점을 확정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단 위 사항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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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된 200만원에 대하에 입증해줄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도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노동청에 추가적을 진정하시어 미지급된 200만원을 지급하는데 압박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지방노동청에 신고사건이 접수되어 체불임금이 확정되고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원하는 경우 민사소송, 소액심판사건,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모든 소송 서비스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 하이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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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과 기간제의 차이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기간)'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시용'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이나, '기간제'는 이미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관계입니다.'시용'기간에 대하여 근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기간제 근로계약 시 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용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나, 기간제 근로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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