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출근시간 전에 미리 출근하지 않았다고 부서이동을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출근시간이 9시임에도 불구하고 출근 시간 15분 전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을 한다는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또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도록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출근시간 전의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0
0
재택근무중 개인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구로구 콜센터 사례).재택근로자는 업무의 장소가 자택이라는 점 빼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시 업무와 관련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예: 육아 중 부상, 욕실에서 샤워하다가 미끄러진 경우 등)로 인한 부상 및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적행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재해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재택 근무 중 개인 업무를 보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0
0
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해고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되지 않은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인 아닌 경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미납한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분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0
0
직원 요청으로 짧게 짧게 근로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0
0
팀끼리 작업한 성과에 자기 이름만 올려 성과금을 가로채는 것도 횡령이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셔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횡령죄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6조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24
0
0
회사 휴게시간에 투잡 하는 것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중에 수익창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사 내에서 수익창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거나 회사이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0
0
주말근무 아르바이트생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0
0
퇴사하는 마지막 달의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따라서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 퇴사,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월에 개근한 경우에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0
0
이직시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지 않을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따라서 최종 직장 이전의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최종 직장에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사정으로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0
0
폐업으로 인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할 경우 수당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따라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0
0
10360
10361
10362
10363
10364
10365
10366
10367
10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