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에 퇴사하는데, 급여를 삭감한다 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은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는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음).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급하지 않는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0
0
퇴직금 통장내역? 소득세신고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9조)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퇴법 제10조). 따라서 퇴사 후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3자 대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으나, 부담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출석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는 자신이 받아야 할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내역이 있으면 될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가까운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0
0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란 방송사 구성작가와 같이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결여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0
0
퇴사했던 직원을 3개월 만에 다시 입사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지 3개월이 된 근로자를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지 안 할지는 회사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따라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확정해야 할 것이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3
0
0
코로나로 쌓인 연차, 합의하에 이월한다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여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 4449, 2013.7.30).따라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3
0
0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산에 거주지가 있어 부산 사업장에 채용되었다가 전직명령에 따라 근무처가 김해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및 전직명령과 관련된 서류가 없더라도 실제 거주지(부산)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의 근로계약서에 부산 사업장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기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0
0
인수인계만 받다가 일을 그만뒀는데, 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설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도 함께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23
0
0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디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약,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명령서 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3
0
0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주휴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유급휴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와 관계 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3
0
0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전 직장과 최종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제2항).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0
0
10360
10361
10362
10363
10364
10365
10366
10367
10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