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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고는 사고직후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바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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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우에 추가수당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3항). 따라서 오후 10시 이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서포트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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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택근무시의 부상도 산재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재택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정하며,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사간에 미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재택근로자는 업무의 장소가 자택이라는 점 빼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다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예: 육아 중 부상, 욕실에서 샤워하다가 미끄러진 경우 등)로 인한 부상 및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적행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재해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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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합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책정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17분에 대한 임금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상기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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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계휴가는 약정휴가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사내규정에 "3일의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하계휴가와 연차휴가는 각각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전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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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 하는데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급여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5일 = 40시간- 1주 주휴시간: 8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2시간×5일 = 1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4.345주 = 173.8시간- 월 주휴시간: 8시간×4.345주 = 34.8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10시간×4.345주 = 43.5시간- 기본급: (173.8+34.8)×8,590원= 1,791,870원- 연장근로수당: 43.5×8,590원×1.5(할증) = 560,500원- 월 급여(세전): 1,791,870+560,500 = 2,352,370원따라서 2,352,3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 금액에 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면 약 2,107,380원을 수령할 것입니다(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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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 근로에 수당은 따로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숙직근로란 정기적 순찰, 전화 업무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재량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통상근로로 보아 임금 및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일/숙직 시 근로가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지, 일/숙직근로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 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통상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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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수습임금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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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합니다.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따라서 단체협약에 시간외근로수당을 복지포인트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복지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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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안줌 주휴안줌 밥안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루에 9시간씩 주 5일 근무에 대하여 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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