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출퇴근 간에 코로나 감염시 산재처리
대중교통 출퇴근 간에 코로나 감염이 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은 업무시간 외이기도 하고 업무장소 사업장도 아니다 보니
산재처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즉, 한 장소(주거지 등)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중 코로나 감염은 위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종 코로나 산재보상 업무처리 지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노출될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중 코로나 감염에 대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개인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상의 이유'로 입은 피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는 바, 공단 업무처리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이에 따라 출·퇴근 도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돼 감염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코로나19 감염증 역시 출·퇴근 재해에 포함돼 원칙적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중교통 출퇴근 간에 코로나 감염이 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은 업무시간 외이기도 하고 업무장소 사업장도 아니다 보니
산재처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1. 네. 산재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재해는 사고일때만 인정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나,
법조계에서는 같은 시간에 확진자 동선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을 사용하여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질병 및 부상도 산재에 해당하므로 출퇴근 길에 코로나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 요인을 배제하고 출퇴근 도중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하므로 인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중교통 출퇴근 간에 코로나 감염이 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은 업무시간 외이기도 하고 업무장소 사업장도 아니다 보니
산재처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출퇴근간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