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공 숙소에서 업무 시간 외에 코로나가 감염된 경우 산재처리
근로 시간 외, 저녁 등의 시간을 통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내 숙소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최초 감염자가 개인적으로 저녁에 외부식당에서 감염되온 경우 최초감염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감염자가 숙소로와서 생활을 함에 따라 업무 시간에는 서로 다른 부서, 다른 건물에서 일하지만
업무시간 외에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직장동료들에게 감염을 시킨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 의료 및 집단 수용 시설 종사자의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증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 기타 근로자의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와 감염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기숙사이고, 코로나 직원의 경로로 감염이 되었다면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할것인 바,
업무시간외 숙소에서의 생활을 사업주가 간섭할 수 있다고 보기어려운 점, 숙소생활중에는 업무와 무관하게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숙소생활로 인해 제정되는 규칙등은 생활상의 직장확립을 위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
기타 숙소와 업무장소와의 거리 등을 종합 고려해볼때,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시간 외에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직장동료들에게 감염을 시킨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집단 감염되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직원들과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시간 외, 저녁 등의 시간을 통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내 숙소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최초 감염자가 개인적으로 저녁에 외부식당에서 감염되온 경우 최초감염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감염자가 숙소로와서 생활을 함에 따라 업무 시간에는 서로 다른 부서, 다른 건물에서 일하지만
업무시간 외에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직장동료들에게 감염을 시킨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