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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임의로 변경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으므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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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갑자기 시급제로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연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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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주방 직원 월급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산정(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 가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주 주휴시간: 8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17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4.345주 = 173.8시간- 월 주휴시간: 8시간×4.345주 = 34.8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17시간×4.345주 = 73.9시간- 기본급: (173.8+34.8)×8,590원 = 1,795,310원- 연장근로수당: 73.9×8,590원×1.5 = 952,200원- 월급여(세전): 1,795,310+952,200 = 2,747,510원따라서 월급여가 21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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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최초 입사시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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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판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금 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해당기간을 병가처리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병가는 무급으로 부여하므로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무급으로 부여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해제된 날 다음날부터 관할 주민센터에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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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누가 준비해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4호).따라서 일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근로조건을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먼저 근로조건을 정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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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 단축 그래서 급여 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단축된 시간만큼 휴업으로 보아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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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에 가족수당은 전액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12 법 개정으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기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미산입되었던 가족수당도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통화로 지급하는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2020년 기준)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수당도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어 식대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인 8,590원의 월 환산액인 1,795,310원의 100분의 5(89,765원)에 해당하는 식대 및 가족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대 및 가족수당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기본급 175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1,795,310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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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입사시)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현격하게 바뀌는 경우에 근로자는 회사의 결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657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다른 계열사로 전출시키는 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단, 전출시점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채용시점에 미리 전출할 기업을 특정하고 전출기업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유효합니다(근기 68207-683, 1997.5.2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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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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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반납과 관련한 법적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한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즉,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아닌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근기 68207-922, 2000.3.28).그러나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기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대법 2002.7.26, 2000다2767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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