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1. 04. 19. 19:13

노무사님들 ㅠㅠ

번거로우시겠지만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ㅠ

17.12.12 - 20.12.08 (총 1092일)

기본급 : 1,237,000원 (세후 : 109만원 정도)

기본근로시간 : 144h

따로 수당같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표기되어있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18,19년에는 연차를 하나도 쓴적이 없으며 20년에는 10개 썼습니다 !

코로나 때문에 무급휴가로 인하여 출근을 못하게 된 경우에도 연차에 영향을 주나요?

연차 11+15+15개 쓸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10개를 썼으니

31개에 대한 연차수당 받으면 되는거 맞는건가요? ㅠㅠ

1.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로 인하여 출근도 못하고 수입도 너무 많이 줄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ㅠㅠ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퇴직금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입 줄어든 것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에 영향을 주는건가요?

2. 퇴직금과 연차수당 31일 연차수당 계산 꼭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73,700*8/31+1,273,700+1,273,700+1,273,700*22/30)/91*30*1,092/365 = 3,757,950원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41-10)*8,590*144/209*8 = 1,467,780원

2021. 04. 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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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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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7.12.12 ~ 18.12.11 - 11개의 연차 발생

      18.12.12 ~ 18.12.11 - 15개의 연차 발생

      19.12.12 ~ 18.12.11 - 15개의 연차 발생

      20.12.12 이 되는 시점 16개의 연차 발생

      ->질문자님께서는 총 57개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경우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각종 수당 등을 알 수 없어 위의 계산법을 적어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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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잔여일수 31일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이전에 발생한 것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2021. 04. 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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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며칠 차이로 16개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아깝네요.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만 몇년을 채우고 그만두세요.

          20.12.11까지 근무하셨으면 16개 더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최대 11+15+15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보실려면 간단하게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연차수당이 포함되서 계산되니 연차수당 먼저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니 이전 기간의 임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021. 04. 2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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