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퇴직금 관한 질문입니다 !
입사는 17.12.12일에 입사하였으나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이 들어있지 않았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18.7월 8월경 부터 회사에서 4대보험을 권유하여 들게 되었습니다 !
입사하여 2년동안은 한번도 연차를 쓰라거나 연차수당을 받지 않아서 연차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틀이나 삼일 쉴때는 항상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였으며 갑자기 20년부터 한달에 딱 하루만 사용가능하고사용하지 않을시 누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다고 하더라구요,,,,,
거기다가 헬스장이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가 되면 항상 무급으로 강제 휴가 중입니다 ㅠㅠ
20년 1,2,3,4,5,6,7,8,10,11월 연차썼구요 10,12월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
1년씩 근로계약서를 써서 연장하는 식으로 3년 일했고 이번해 12월 31일로 계약이 끝나지만
현재 12월 8일~1월3일까지 코로나 집합금지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만두려고합니다
그러면 퇴직이 12월 31일인가요 아님 12월 8일이 되는건가요?
질문 요약을 하자면
1. 퇴직금 3년치 받을 수 있는건지
2.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건지
3.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하지 않을시 회사를 통해야하는건지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직전에 직원얘기를 들어보면 퇴직금을 엄청 늦게 준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4. 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있는데 따로 퇴직서를 쓰고 나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