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퇴직금 관한 질문입니다 !

2020. 12. 30. 21:18

입사는 17.12.12일에 입사하였으나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이 들어있지 않았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18.7월 8월경 부터 회사에서 4대보험을 권유하여 들게 되었습니다 !

입사하여 2년동안은 한번도 연차를 쓰라거나 연차수당을 받지 않아서 연차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틀이나 삼일 쉴때는 항상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였으며 갑자기 20년부터 한달에 딱 하루만 사용가능하고사용하지 않을시 누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다고 하더라구요,,,,,

거기다가 헬스장이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가 되면 항상 무급으로 강제 휴가 중입니다 ㅠㅠ

20년 1,2,3,4,5,6,7,8,10,11월 연차썼구요 10,12월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

1년씩 근로계약서를 써서 연장하는 식으로 3년 일했고 이번해 12월 31일로 계약이 끝나지만

현재 12월 8일~1월3일까지 코로나 집합금지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만두려고합니다

그러면 퇴직이 12월 31일인가요 아님 12월 8일이 되는건가요?

질문 요약을 하자면

1. 퇴직금 3년치 받을 수 있는건지

2.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건지

3.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하지 않을시 회사를 통해야하는건지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직전에 직원얘기를 들어보면 퇴직금을 엄청 늦게 준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4. 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있는데 따로 퇴직서를 쓰고 나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서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입사시부터 퇴사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기 전에 먼저 사용자가 지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늦게 준다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에 만료되면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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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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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써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3) 회사와 대화해보시고 미지급의사가 있어 보이면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되고, 회사와 대화하지 않았는데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노동청 신고하셔도 괴쎼습니다.

      4)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인 경우 굳이 사직서/퇴직서를 내실필요는 없습니다.

      2021. 01. 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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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므로 연장하지 않는 한 이 날짜로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한 일수 중에서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구두로라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 12. 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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