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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근로자일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 1호는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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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의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근로자 자기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법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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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합의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의 합의권을 박탁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거나 합의 했더라도 휴일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 제 4항 및 제59조 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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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이 최대 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현재 50명 이상 사업장은 적용)근로기준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연장근로' 및 동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인가연장근로' 또는 동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동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아닌한 특정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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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서 돈 안주면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따라서 임금지급기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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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부터는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한시적으로(2021.7.1~2022.12.31)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2시간 연장근로 외에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연소자 제외).사용자는 근기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 이란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다음과 같이 근기법 제59조에 의한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기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연장근로' 또는 동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인가연장근로'가 아닌 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1주 52시간)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기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니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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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2주 강제 폐쇄인데 알바월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말하며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 조치로 강제적으로 PC방을 폐쇄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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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동안 생긴 연차 미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법정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애초부터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안되는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동의를 구하는 것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라 볼 수 없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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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 5인이상 그리고 주15시간 이하 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근기법 제23조)2.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동법 제24조)3. 휴업수당(동법 제46조)4. 근로시간의 제한(동법 제50조)5. 연차유급휴가(동법 제60조)6.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동법 제56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인 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2. 주휴일(근기법 제55조 제1항)3. 퇴직금(근퇴법 제4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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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 준다는데, 그럼 회사재량으로 새 연차가 발생하고 난 후에도 지금 남은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 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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