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상사가 CCTV로 직원 여러 명을 감시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20
0
0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상여금에 관한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합니다.상여금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함이 없으므로, 그 지급액/지급조건/지급대상/지급방법 등에 대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따라서 이미 임금(상여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사용자는 해당 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0
0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6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0
0
주말 11시간 중에 총 2시간 30분을 쉬는데 8시간일한 거로 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 시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매일 45분(0.5시간+0.5시간*0.5)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0
0
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3일, 3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0
0
사장이 일못한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때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 하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에게 직접 구두로 해고한 상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추후에 구두로 해고하거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 가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0
0
0
수습기간1개월은 퇴직금에 포함이되지않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1개월 포함x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로서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0
0
0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과 수당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복귀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0
0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 및 대표 개인명의 입금 여부와 관계 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0
0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7조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나, 이와는 달리 근기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외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 지급해야 하며, 예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고예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0
0
10423
10424
10425
10426
10427
10428
10429
10430
1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