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운 최대치가 정해져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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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분할로 넣어주는데 분할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금품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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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을 해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법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는 무효이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허용하시기 바라며,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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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지원비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복리후생비)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복리후새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동시에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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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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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반드시 퇴직후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정산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퇴사처리를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새로이 계속근로를 기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아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시점까지 전체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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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 최저에서 빼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목상 교육일 뿐이고 실제 업무에 투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차감할 것이 아니라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시기(입사일)는 기재되어 있으나, 종기(마지막 근로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비와 계약기간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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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대보험 상실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원이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하고,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반면에 4대보험 상실신고 기간은 공통적으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하면 됩니다.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나 급하게 상실신고가 필요할 경우, 공단에 유선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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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 연차 산출 계산은 어떴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1.4.1에 입사한 자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2021.5.1, 6.1, 7.1, .......2022.3.1에 각각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2022.3.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2.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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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시 간주근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해외출장의 경우 통상적인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는 해외출장(출/입국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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