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비 최저에서 빼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2021. 04. 06. 14:01

일년 미만 근로인데 최저시급에서 교육비까지 빼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명시가 공란인데 문제가 될까요..? 제가 알기론 일년미만이면 교육비 안빼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 기간명시가 없고 교육비를 뺀다고 하셔서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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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명목상 교육일 뿐이고 실제 업무에 투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차감할 것이 아니라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의 시기(입사일)는 기재되어 있으나, 종기(마지막 근로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비와 계약기간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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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육비가 어떤 교육비인지 알수 없으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지급의 전액불워칙 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2021. 04. 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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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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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상 수습기간 중 10%급여 감액을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규정>

          제5조(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계약서를 체결하고, 수습을 3개월로 설정한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 설정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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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최저시급보다 미달된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육비를 제외하고 지급을 하는 경우 임금체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에 대해서 노동청의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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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비의 경우에도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 계약이 되어있지 않다면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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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시급에서 교육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준다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계약기간을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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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서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무기간을 기재할 경우 시작일은 있으나 만료일이 없다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없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021. 04. 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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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시는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수습근로자에 한해 3개월에 대하여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고, 수습근로자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을 하회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사업주에게 잘 알리셔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공감과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1. 04. 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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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기간이라고 하나,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되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입니다. 역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 관련되는 것은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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