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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이후 계약 연장 안될시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되어야 하므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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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를 냈는데 꼭 3자대면을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에 주장하는 바가 불일치할 경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3자대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반드시 3자대면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감독관에게 다른 날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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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를 밀려서 계속 못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전액을 매월 1회 일정기간 내에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급여 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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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 2013.11.28, 2011다39946).따라서 사직 등으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마지막 주를 개근하더라도 주휴 자체가 발생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유급주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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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지인분의 아들은 친족이 아니므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당연히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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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에서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즉,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유급휴일(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월~금요일 까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이를 각 합산하여 180일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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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하루만에 다시 재입사할경우 신규 입사로 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 또는 합의해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이상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재입사는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직기간을 산입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처리를 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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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직군 수당 지급 정지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근로자 집단 사이에 인사이동 등에 의한 교류가 없고 입사 시부터 별도의 근로조건을 적용 받는 등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둘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 전체 근로자가 아닌 해당집단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반수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 1990.12.7, 90다카19647).이 점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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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시 연차휴가소진율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재량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다만, 연차휴가소진율은 근기법 제60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실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소진율이 높을 수록 인사평가 점수를 유리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으나, 연차휴가 소진율이 낮다고 하여 인사평가 점수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근기법상 근로자의 권리의 실현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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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위임, 파견 관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은 수급인이 어느 일의 완성을,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 제664조의 전형계약이지만, 수급인의 노무공급은 고용에 있어서와 같은 종속성이 없으며 작업의 성질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자유롭게 이행보조자나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파견사업주와 비슷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그의 이행보조자에게 작업의 방법 등 큰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급인의 지시와 감독은 근로자파견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로서의 지휘·명령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노무제공이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도급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 2010다106436, 2015.2.26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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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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