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 단기알바로 기재되어있어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이상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되며, 실업급여 신청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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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퇴근 일지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파일 및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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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와 연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보건휴가 즉,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유급휴가이므로,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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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 기간 동안의 무급으로 처리된 부분은 휴업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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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일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따라서 2018.7.5에 입사한 경우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2019.7.5에 15일, 2020.7.5에 15일, 2021.7.5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퇴직년도에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1.7.4까지 근무하여야 하고, 그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16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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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잔여수당?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6.15~2021.7.2까지 근무한 경우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 사용한 14일을 차감한 나머지 1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 말씀대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써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7.2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7.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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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연차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할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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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대체공휴일확대법 관련하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현재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3.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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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 고용산재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표자의 직계가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계가족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한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이 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출퇴근 일지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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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전환시 차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과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3.8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이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도입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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