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 전환시 차익?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상이나 구두로 퇴직연금이 되어 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4년이지난 지금 퇴직연금으로 된다고 하는데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익이 발생하더라구요.
1.퇴직연금을 거부할수 있나요?
2.차익부분을 해결할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3.퇴직연금 거부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경우라면 거부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직연금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과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3.8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이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도입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거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의 퇴직제도를 설정한 경우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퇴직연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거부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연금을 거부할수 있나요?
최초설정시 근로자대표(과반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면, 해당사항을 별도 알리지 않더라도 연금적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차익부분을 해결할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일부근로자에 대해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것입니다.
3.퇴직연금 거부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되나요?
자발적퇴사로 보입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동의를 받아서 시행한다면 개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차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