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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파카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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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 고용산재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어머니 명의로 된 편의점에서 저와 동생이 근무중입니다

1. 거주지가 다른데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되나요?

2. 2년동안 가입 안되는줄알고 가입안했는데 가입이 된다면 이전에 근무기간도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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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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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되더라도 실제 산재사고 및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일반인보다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직계가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계가족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한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이 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출퇴근 일지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지가 다른데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되나요?

    2. 2년동안 가입 안되는줄알고 가입안했는데 가입이 된다면 이전에 근무기간도 인정이 되나요?

    보통 부모자식간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

    3.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함)

    3개월간의 임금지급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지가 다른데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되나요?

    거주지가 다른경우 가입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적발시 과태료대상이 됩니다.

    2. 2년동안 가입 안되는줄알고 가입안했는데 가입이 된다면 이전에 근무기간도 인정이 되나요?

    가입이 가능하다면 이전 근무기간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소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자식간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해당 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위와 같이 가입이 가능하다면 소급 가입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