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전소(全燒)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사업 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을 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전근이 아닌 전혀 다른 회사로 이동을 알선해 주기로 한 것은 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하사업장에는 휴식시간과점심시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 -> 실업급여(6개월) -> 이직 후 5개월 근무-> 해고 일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자격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에 마음대로 업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에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 이직사유로 기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는 이직사실이 기재된 이직사유와 다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기한이없는 근로계약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면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2일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다치고 산재를안받고 그냥 개인보험 처리했을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지적하는 것은 근로자를 질타하기 위함이 아니라 산재에 따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라면 법에서 보장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수습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을 구두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 6개월실직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1.13까지 근무하고 1.14에 퇴사했다면, 퇴사 후 6개월 이후는 2021.7.13 이후입니다.2.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사업의 계속기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가능합니다.4. 거부할 수 있습니다.5. 기업은 300만원을 부담하지만 청년고용유지금으로 3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므로 기업의 피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체당금 신청 자격중에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자에 한해서 신청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신청 요건 중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이란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소액체당금은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소급가입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추후 구상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에 적힌 날짜까지 반드시 일을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0.9.14에 입사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1.9.13까지이므로 2021.9.13 이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까지라는 의미가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그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종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어찌됐건 간에 2021.9.13 이후에 기말고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