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차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가산휴가 포함 25일 한도).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므로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0.3.1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1년간 80% 출근 시 2022.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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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가 4대보험 2년동안 미납한상태이며 부도가 나면 급여와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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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가 안들어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지급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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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네이버애드포스트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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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이 관리하는 회사간 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B회사가 아닌 A라는 아웃소싱업체이므로, B회사에서 환경이 열악하여 다른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A회사에 근무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B회사에서 다른회사로 이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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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문제 입니다 (4대보험 주휴수당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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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용역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용역은 기업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 즉, 기업 내부의 프로젝트나 생산/유통/포장용역 등을 기업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아웃소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웃소싱(Outsourcing)이란 기업의 수행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중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나 핵심역량에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활동들의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의 업무 일체를 해당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전문기업에게 맡기거나 조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도급과는 그 개념이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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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이 있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일이 2021.6.1이라면, 퇴직 전 3개월은 5.1~5.31(31일), 4.1~4.30(30일), 3.1~3.31(31일), 총 92일이고, 육아휴직기간은 3.1~3.31(31일)이므로, 92일에서 31일을 제외한 6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1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즉 1번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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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관련 임금 계산 실수령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됩니다.따라서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개인연금보험료 등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하며, 이외의 각종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각 임금을 합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여로 수령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부양자가 없다고 가정 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약 1,835,510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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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 이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부정수급 제보 시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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