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3개월 전에 퇴사시에 50만원을 공제 하는데 원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0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DC형연금에서 퇴직시 적립금과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한 퇴직금과 틀릴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은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소득이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이에는 퇴직일시금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준 금액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6.15~2021.6.13(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7.15, 8.15,....2021.5.15)- 2020.6.15~2021.6.14(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1.6.1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 26일(11+15)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만약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요구에 의해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가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사직이 아닌 한, 권고사직이 사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에 응하고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사용케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지,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 및 제62조의 연차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요? 주40시간이 넘어도 야근수당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실업급여액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평가
응원하기
질병 휴직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직 이외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질병 휴직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2.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2-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나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2.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19년 10월 퇴사후 퇴직금 정산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노동부 신고 접수 완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