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2021. 05. 07. 20:35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자의 소득을 평가할일이 많습니다

가끔 퇴사하고 퇴직금 받게되는 대상자를 만나게되는데

이럴때 퇴직금을 소득 평가에 산정해야되나 고민이 됩니다

퇴직금이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 포함되는지요?

퇴직금을 소득으로 포함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5&cntntsId=7881

감사합니다.

2021. 05. 08. 20: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를 합니다. 질문자님이 소득평가시

    퇴직금을 소득으로 포함하여 판단할지는 질문자님이 어떤 목적으로 평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상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인원의 수입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14: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21: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소득이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이에는 퇴직일시금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준 금액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2021. 05. 09. 10: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소득 평가에 산정해야되나 고민이 됩니다

          퇴직금이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 포함되는지요?

          연간 벌어들인 소득은 근로소득일것이며,

          퇴직소득 별도 산정합니다.

          자세한상답변은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

          2021. 05. 08. 15: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때 퇴직금을 소득 평가에 산정해야되나 고민이 됩니다

            퇴직금이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 포함되는지요?

            1. 일반적인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구별됩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소득 평가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07. 22: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때 퇴직금을 소득 평가에 산정해야되나 고민이 됩니다. 퇴직금이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 포함되는지요?

              ☞퇴직금은 소득세로 납부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14: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도 당연히 소득에 포함합니다.

                2021. 05. 09. 09: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