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노조전임자로서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원직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으나 노조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채 복귀명령에 불응하였고, 이에 복귀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97다19694, 1998.06.09).
평가
응원하기
근무중 코로나검사시 (시급제) 급여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감사를 위원장의 임명으로 선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규약에서는 회계감사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출 여부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노조법에서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3조제1항, 제16조제4항), 선출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규약이 이러한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노동조합과-1833, 2008.07.31).
평가
응원하기
여성야간,휴일근로 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과 오버타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는바,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퇴근시간이 지연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가능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범위 내에서 사업특성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수를 정해야 하며,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사용가능인원(파트타임 사용가능 인원)보다 사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면제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한도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당해 사업장의 '연간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소숫점 이하는 1명으로 인정)의 2배(조합원 300명 이상) 또는 3배(조합원 300명 미만)의 인원으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규약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규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 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퇴직자의 임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약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는 본인의 자발적 사퇴 또는 규약상의 해임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임기동안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인 바, 임원이 임기중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퇴직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로부터 정년퇴직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및 노조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며,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재출마 여부는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노조 01254-1176, 1995.11.09).
평가
응원하기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1개월 중 일정일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일은 노조업무를 전담토록 한 경우(일부 전임),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당해 사업장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 일부전임자의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923, 1996.7.10).
평가
응원하기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임금은 기존과 동일하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시급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2. 법내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시간인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바, 법내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기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질문자님보다 많이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때에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