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 설명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제1항 단서).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방식은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해 모든 근로자가 장소적으로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의 특성, 사업의 규모 또는 산재한 사업장 등의 사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구별 또는 부서별 단위로 모이거나 SNS,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상호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4.5.14, 2002다23185).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적법한 동의가 있으려면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해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설명절차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해 찬반의견을 교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의 변경 찬성 동의가 있었더라도 찬반의사의 집단 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 2017.5.31, 2017다209129).전 직원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사업장별로 모이게 한 후 규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직원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를 취한 바는 없었다면, 적법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2001.6.26, 2000다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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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1일 주휴 와 근로자의날 어떻게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당직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0%의 임금을 지급 받게 되며,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는 100%의 임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의 일당 차이는 50%가 아닌, 150%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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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월금 감소로 인하여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나 임금삭감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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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거짓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거짓신고로 세금혜택을 받은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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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겸업 금지인데 설문알바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귀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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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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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 소득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3.3%의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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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와 월급제 구분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형태를 말하며, 연봉제는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1년 단위의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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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장기요양시설 휴무일이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5월 1일 근로하는 대신 토요일에 휴일을 부여하더라도 5월 1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1일분의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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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대체 계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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