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1일 주휴 와 근로자의날 어떻게 적용 되나요?
회사 에서는 주휴로 보면 5월 휴무가 12일 인데 1일 이 근로자 의 날 이라 당일 근무자는 1.5배 에 휴무가 11개 되고 쉬는 사람은 휴무 12일 이라고 합니다 회사 사람들 생각에는 일당 이 10만원 이라고 볼때 1일 근무 하는 사람은 쉬는 사람 과 비교해 결국 일당의 반 을 받고 하루를 일 하라는건데 이상하다고들 합니다 이런 것도 법으로 정해진 규정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당직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0%의 임금을 지급 받게 되며,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는 100%의 임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의 일당 차이는 50%가 아닌, 150%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사업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제공하면 월급근로자는 1.5배를 지급받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 이번 토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1.5배 지급하며 주휴일이 토요일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하루치 임금만 지급되어 1.5배만큼 지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날에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를 휴일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내규칙에 대체휴무를 지급하고 추가로 50%의 수당을 지급한다 명시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휴일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을 드리면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해서 이 날 근무하는 경우에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날 근무한다고해서 휴무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라면 월급제는 미지급함. 일급제, 시급제는 지급함)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급제로 이해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무슨 요일에 속하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소정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5월에 근로자의 날이 있다고 하여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5월 1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외에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평일 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부분은 2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것도 법으로 정해진 규정 같은게 있을까요?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과 겹친경우 1일치만 부여하면 족하며, 월급제근로자의 겨웅 해당 유급처리는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보며,
당일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1.5배 처리해야합니다.
일당의 1.5배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