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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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에 대한 문화...어떻게 바꿀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눈치 보지 말고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상사가 늦게 퇴근한다고 하여 늦게 퇴근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두고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변해야 문화가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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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계속 알바만 하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경우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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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데 근로조건변동(주야시간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기존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야하며,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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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도 연차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일의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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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273,700*8/31+1,273,700+1,273,700+1,273,700*22/30)/91*30*1,092/365 = 3,757,950원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41-10)*8,590*144/209*8 = 1,467,7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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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위탁, 파견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64조). 위탁이란, 타인이나 타기관에게 법률행위를 의뢰해 대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680조 이하의 위임 항목과 신탁법의 신탁 항목, 상법 제101조 이하의 위탁매매 항목 등에서 관련 사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탁하는 의뢰인과 위탁을 받은 수임인의 관계는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법률상으로는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파견이란, 임시적인 배치전환 방법으로 파견된 사원은 소속이 바뀌지 않으며 보수도 원래의 소속에서 받습니다. 긴급한 인력수요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임용의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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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해당되는 직군이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간제 근로자는 삼면관계 없이 해당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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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내메신저를 봐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사내 메신저를 회사에서 들여다 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회사에서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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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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