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체결후 연봉재계약의사 없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반면에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인 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상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전에 해야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하여 퇴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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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부당해고 차충현 노무사님 답변글 이해불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에게 해주신 질의라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사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기에 회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답변 드린것이지 무조건 부당해고라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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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근무하면 특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아니므로,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날 등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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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초과지급한 경우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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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을 투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선출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는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으나 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대법 97다41349, 2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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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노조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대체적인 학설과 판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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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나와야 하는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서의 당사자를 의미하므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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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이안되어있어도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4대보험 가입 유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에 하나의 요소일 수는 있으나 가입하지 않았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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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항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해고/징계 등 인사사항은 경영사항과 달리 그 자체가 교섭사항에 속하고, 따라서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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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차수당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연차휴가 규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다만, 해당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5명이 15일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75명입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 적용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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