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재계약시에 1년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실질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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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산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월 중도에 퇴사 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 기간에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예: 2021.4.16.에 퇴사 시)- 2021.4.1~4.15(15일), 2021.3.1~3.31(31일), 2021.2.1~2.28(28일), 2021.1.16~1.31(16일), 총 90일- 4월 급여: 4월급여*15일/30일, 3월 급여: 3월 급여*100%, 2월 급여: 2월 급여*100%, 1월 급여: 1월급여*16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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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나 노무쪽으로 취업을 하고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고,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사서적을 탐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사와 관련된 자격증인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등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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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or 현대제철 채용 조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회사에 대한 채용조건을 알고싶다면, 해당 회사의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고등학교 출결상황을 회사가 알수는 없을 것이며, 담배는 기호식품이므로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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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내년으로 이월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취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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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급여 산정할때 근무일수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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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2018.10.1부터 2020.11.9 사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없으므로, 최종 직장에서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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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계속 바뀌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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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노동부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독립사용자이나, 그 실질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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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량감소로 일주일 무급 휴가를 가라는데 어떻거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제1항).따라서 해당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해고, 휴직, 정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면, 해고등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닌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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