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유치원에서 일하는데 노동강도가 극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12개월) 다 쓰면 육아휴직을 더 쓸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으면, 다시 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노무사가 되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노무 분야 뿐만 아니라 노동법, 행정쟁송법 등 법 지식도 필요합니다. 먼저 노무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구체적인 정보는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까페((https://cafe.daum.net/keedong)"에 가입하셔서 수험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병가시 연차 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연간소정근로일수-병가기간)/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한 결과가 80% 이상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감시단속적근로자 2021년 최저시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른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1일 24시간(점심/저녁식사 각 1시간, 야간휴게시간 6시간 부여) 근로를 전제 - 1일: (16시간 +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한 가산 1시간) = 18시간- 1주: (18시간 * 365일 / 2) / 52주 = 63.17시간- 1월: (18시간 * 365일 / 2 ) / 12월 = 273.75시간- 최저시급 환산 월급여액: 273.75시간 * 8,720원 = 2,387,10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고정연장수당 항목으로 분리시킨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상시 사용하느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따라서 동시간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이직확인서는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 따라서 이직과 퇴사는 동일한 의미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제42조제3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고 난후 전직장 다시 입사 후 다시 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종전에 회사에 입사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유연근무제가 무엇이며 시행시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즉,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유연근로시간제도 한 유형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기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