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유치원에서 일하는데 노동강도가 극심합니다.
오전 8시에 출근해서 보통 7시 내외 종종 오후 9~10시에 퇴근하는데 저녁도 제대로 안 챙겨준다하네요.
당연히 추가수당같은 것도 없고...
그러고 집에 와서도 일을 다 못 했다고 주말마다 일을 더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야근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계약체결한 임금이 근무하는 것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대비 임금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자료(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함) 가 있으셔야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수령할순 있겠습니다만, 어느정도의 증명은 필요합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야근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주말에 일했던 카톡, 문자, 이메일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근무시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근무시간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말하는 야근수당은 22:00~06:00 사이 근로로 연장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상 당사자간의 합의된 근로시간 이상 추가적인 근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할것이고,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라면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식사를 현물 또는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야근수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통상시급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22:00~06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님의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치원 정보는 가리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